Page(2/833)
영리목적의 글 게재 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수 |
---|---|---|---|---|
11985 | 보유약재관리에서 보험약재 등록하려는데 | 2024.05.13 | 6 | |
답변입니다(문의사항 확인 & 원격지원 접속하여 경과사항 피드백 안내) | 운영자 | 2024.05.13 | 5 | |
11984 | OKOMS 처방수정 오류와 출력전 정보수정 기능 요청 | 2024.05.11 | 7 | |
답변입니다(해당 컴에서 9.8351 최신 버전 적용 요망 & etc) | 운영자 | 2024.05.11 | 9 | |
출력전 메모 수정 기능 | 2024.05.11 | 8 | ||
추가 답변입니다(현재 지원중 - 처방전 바로 출력 해제 & 목록에서 검색/수정 후 출력하기) | 운영자 | 2024.05.11 | 10 | |
수정된 메모 저장 전 출력 기능 요청 | 2024.05.13 | 5 | ||
답변입니다(의견개진 사항에 대한 피드백 & etc) | 운영자 | 2024.05.14 | 4 | |
11983 | 자보차팅관련 문의입니다. | 2024.05.10 | 5 | |
답변입니다(자보 첩약 제출된 상태에서 중복 진료기록된 경우 처리 방법) | 운영자 | 2024.05.10 | 5 | |
11982 | 약재 기록 관련 | 2024.05.10 | 5 | |
답변입니다(OKOMS에서 약재관리 체크 옵션 관련 안내) | 운영자 | 2024.05.10 | 6 | |
11981 | (Tip) -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재안내 | 운영자 | 2024.05.07 | 276 |
11980 | 과수납 처리방법 | 2024.05.07 | 8 | |
답변입니다(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진료/수납보기' 활용 안내) | 운영자 | 2024.05.07 | 10 | |
11979 | 자보 첩약 동의서 접수실 프로그램에서도 출려가능한가요? | 2024.05.07 | 162 | |
답변입니다(현재 지원중 - '자보첩약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방법 안내) | 운영자 | 2024.05.07 | 164 | |
11978 | 노트북 포맷 전 진행상황 오류 질문드립니다. | 2024.05.06 | 5 | |
답변입니다(백업 실행하여 완료한 후 해제하고, 이후 복사하기) | 운영자 | 2024.05.07 | 7 | |
11977 | 습부항 초과 횟수 경고 건의합니다. | 2024.05.04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