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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2232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1. 연말정산 자료 제출용 파일생성 후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으로 정보취합함 
 지역, 직장, 국공, 의료급여, 일반, 기타 세부 정보 확인에서 내역삭제 가능

 

 

  

2. 권장사항

1. 사례 1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로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023년도 '연말정산 계산서' 출력 방법 안내(내원환자 요구 시)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1841

출력하기

 

 ​
2023년도 연말정산 계산서 출력 방법 안내(내원환자 요구 시)

 

* 한의원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한 후 누락된 환자가 있어 추후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받거나,

* 또는 개별 환자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할 시에,

* 해당 환자 검색 후 계산서출력 → '진료비납입확인서(정산계산서)'를 출력하여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료비납입확인서(정산계산서) 실행

접수실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 선택 → 계산서출력 → 진료비납입확인서(정산계산서) 선택​  
  

 

 

 

2.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출력

[전년](또는 '금년') 버튼 클릭 → 확인서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2023년도에 개원한 경우, 진료기간의 시작일을 한의원 개설일부터 설정 

  

 

  

※ 비급여 금액을 수기로 기록할 경우
 ① '납입항목추가'를 클릭하여 비급여의 환자부담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 
 ② 소득공제 대상액에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을 구분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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