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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2) -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2209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수납내역이 아니라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취합해서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에 진행합니다.

 

 

* 평상시 수납내역 관리가 미진한 경우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 수납내역을 다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 

 

 

 

1.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2.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진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기능에서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2023년 개설일 ~ 2023년 12월 31일  
③ 정보취합

④ 파일생성​
⑤ 홈택스 사이트 실행(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요약정보 출력)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2232

출력하기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1. 연말정산 자료 제출용 파일생성 후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으로 정보취합함 
 지역, 직장, 국공, 의료급여, 일반, 기타 세부 정보 확인에서 내역삭제 가능

 

 

  

2. 권장사항

1. 사례 1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로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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